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저는 1년 전 고향 선배 박씨로부터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고소득 사업이니 자금을 투자하라는 얘기를 듣고 박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원금은 2년 뒤에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원금을 갚아야 할 날자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저는 박씨의 재산을 확인해본 결과 박씨의 재산은 살고 있는 주택뿐인데 박씨가 이 주택을 얼마 전 자기 동서에게 이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박씨가 원금을 갚을 날자가 다 되어 자기 집을 동서 앞으로 돌려놓은 경우는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박씨에 대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려 간 경위와 재산을 동서 앞으로 이전한 경위를 조사하여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주택을 동서 앞으로 이전하였다면 박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채권자로서 그 집의 명의 자로 되어 있는 박씨의 동서를 상대로 주택 소유자의 명의를 박씨 앞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내용의 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동서 앞으로 돌려놓은 집을 다시 박씨 앞으로 되돌릴 수 있고 판결에 의하여 박씨의 주택을 경매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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