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친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된 날자에 반드시 갚겠다는 공증을 해주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약속된 날자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저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지요?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가 사업도 하지 않고 친구에게 변제할 의사도 없이 친구의 금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사업이 부진하여 친구에게 약속된 날자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등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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