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장태남(張泰男)

법명(法名)은 복남(福男)이고 당호(堂號)는 벽응(碧應)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범패(梵唄)의 보유자인 장태남(1909~2001)은 월곶면 성동리 문수사의 주지였다.
장태남은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불교문화 범패(짓소리)의 보유자로 1973년 11월 5일 인간문화재 50호로 지정되었다.
범패란 여래(如來)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부르는 불경(佛經)의 게송(偈頌)을 일컫는 이름으로 범음(梵音), 어산(魚山), 인도(印度)소리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즉, 범패는 보살을 받드는 음성공양(音聲供養)의 하나이다. 또한, 인도에서 나온 법곡(法曲)으로서 패익, 또는 패(唄)라고도 하며, 높고 낮은 음이 잘 어울리는 찬탄(讚嘆)이기도 하다.
불교음악에서 훗소리를 범패, 짓소리를 법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짓소리에는 72가지가 있고, 짓소리는 ‘동음집(同音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나타난 4개의 동음집중 장태남의 짓소리 범패가 그 중 하나이다.
범패를 하는 시기는 큰 재(작고한 사람의 추모 불공)가 있을 때, 긴긴 밤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되었는데 보통 1가지가 1시간 이상을 끌고 있어 지루함 모르게 오직 일념으로 불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며, 장태남이 보유하고 있는 25가지를 해내려면 닷새가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범패는 신라의 진감선사(眞鑑禪師)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진감선사가 당(당)으로부터 귀국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삼국유사 월명사(月明師)의 도솔가(兜率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범패는 진감선사가 당풍(唐風)의 범패를 들여왔을 때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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