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면 중앙선침범일까?

[문]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인데 일부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고 이 지역은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요?

[답]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라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자가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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