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과 다른 여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

[문] 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남편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하였고 그 후 남편과 다른 여성이 서로 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저를 상대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하고 남편과 상대 여성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 여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는 상대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반소를 통해 상대 여성이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귀하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재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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