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승현 위원장, 도 생활임금 적용
道 간접고용근로자 월급여 165만원 보장
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승현 위원장, 도 생활임금 적용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 시급 7,910원 적용 월 165만원 보장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간접기관 근로자까지 생활시급을 7,910원을 적용해 월급여를 165만원을 보장키로 했다. 조승현 도의원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지난 2월23일 올 첫 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경기도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를 비롯해 위탁기관의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2017년 정부 최저 시급임금 6,470원보다 22.26% 높은 7,910원으로 인상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는 2014년 7월 처음 실시한 “생활임금제도"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경기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제도를 말한다.
서민 근로자를 위해 임금인상의 성과에 기여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 조승현 도의원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확대로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2,406명 중 생활임금이상 1,640명을 제외한 실질적 수혜대상은 모두 766명이 혜택을 받게됐다”며 “이는 기존 경기도소속 근로자 495명,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188명에 신규 수혜자 도 간접고용근로자중 위탁 고용근로자 650명중 생활임금 미만 83명이 모두 혜택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승현 위원장은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아직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고무적으로 말하며, “날로 증폭되는 사회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와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민주적 형평성’이 시장경제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법규와 제도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