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승현 위원장, 도 생활임금 적용

道 간접고용근로자 월급여 165만원 보장

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승현 위원장, 도 생활임금 적용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  시급 7,910원 적용 월 165만원 보장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간접기관 근로자까지 생활시급을 7,910원을 적용해 월급여를 165만원을 보장키로 했다. 조승현 도의원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지난 2월23일 올 첫 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경기도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를 비롯해 위탁기관의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2017년 정부 최저 시급임금 6,470원보다 22.26% 높은 7,910원으로 인상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는 2014년 7월 처음 실시한 “생활임금제도"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경기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제도를 말한다.

서민 근로자를 위해 임금인상의 성과에 기여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 조승현 도의원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확대로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2,406명 중 생활임금이상 1,640명을 제외한 실질적 수혜대상은 모두 766명이 혜택을 받게됐다”며 “이는 기존 경기도소속 근로자 495명,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188명에 신규 수혜자 도 간접고용근로자중 위탁 고용근로자 650명중 생활임금 미만 83명이 모두 혜택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승현 위원장은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아직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고무적으로 말하며, “날로 증폭되는 사회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와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민주적 형평성’이 시장경제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법규와 제도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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