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절감

신규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사망률 60%까지 감소로 효과 확인 돼
평균 설치율 30% 그쳐 안전의식 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화재 사고를 접하게 된다. 지난 2월 17일 오전 8시경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당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 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피하여 화재신고를 하였고 빠른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단돈 몇 만원을 들여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안전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3,413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41건 약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4%(6,248건)가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306명으로 이중 63%(193명)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 발생 사실을 초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잠든 취약시간대에는 화재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 주택(법령 개정 전 완공 주택)에도 2017년 2월4일까지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에 따른 연기를 감지해 내장된 음향장치로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주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를 마련한 미국(1997년), 영국(1991년), 일본(2006년)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된 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60%, 54%, 17.5%로 크게 감소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된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설치율은 약 30%에 그치고 있다. 현재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필요성과 화재예방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고 설치여부에 대한 행정관서의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모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운동에 동참하여 더 이상 주택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을 들을 수 없길 희망한다.

손애경
소방시설관리사
(주)김포방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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