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자신의 누나에게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고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하여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문] 甲남은 乙녀와 결혼해 살던 중 丙녀와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하였는데 폐암에 걸려 위독해지자 자신의 누나에게 보험금 등을 맡기고 '장례식장에 아내와 자녀들은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누나는 甲남의 유언대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화장을 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누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누나는 '유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답] 위 사례에서 법원은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망인의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유체 등에 대한 매장, 관리, 제사, 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 등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甲남의 유족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족이나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망인의 누나는 가족들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 한 경우, 그것은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며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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