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제, 생산자 소비자 교육 활성화
내년 7월, 유기농업 교육 및 훈련제 시행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3월 20일까지

친환경 및 유기농 먹거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김포에서도 올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이 증대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경기지원 김포사무소에서는 “2013년 이후 위축되던 국내 친환경 농업이 환경 보전 효과가 큰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자 교육 확대 등 유기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올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유기농 중심 친환경 농업은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인증관리, 소비자 및 생산자 교육 강화

우선, 친환경 농업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관원은 “생산자와 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하면서 인증갱신비중(2013년의 경우 40%에서 현재 75%)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민간 인증체계에 대비해 “인증관리 강화,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생산자 유기농업 교육 등 신뢰, 소비, 육성의 안정적 성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먼저,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이양에 대비, 부실인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실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생산자 교육과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더불어 인증기관의 운영실태 평가 및 등급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마련과 시범평가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하여, 2018년도부터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는 내년 7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활성화 전망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무엇일까.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유기합성농약을 이용하거나 혹은 화학비료를 최소화 및 사용하지 않는 한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인증종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이며 기준은 각기 다르다고 말한다.
“유기농산물은 윤작, 토양관리 이행, 농약 및 화학비료 3년 이상 사용금지가 기준이고,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기준의 1/3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 심사, 인증서 교부- 사후관리로 진행되며, 인증신청기관은 민간 인증기관 및 농관원이다.

인증심사는 경영관련자료, 생산계획서 등 서류와 재배포장, 용수, 재배 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적합성 여부 확인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인증승인은 서류 및 현장심사와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된다.


유기농업 교육 및 훈련제, 내년 7행 시행 예정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유기농업 교육과 훈련 제도 및 지원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규와 무농약 인증 농가가 유기 농업의 철학 및 농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교육, 훈련 제도, 지원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기농업 교육 및 훈련제도 도입은 올해 2월 법 개정안을 마련, 2018년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농관원은 친환경 농업 진입단계부터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신뢰, 소비, 육성의 선순환 체계에 따라 친환경 농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

올해 3월부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 지불 사업이 시행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는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 농장 지정을 모두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손실을 보전,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총 예산액은 166억원이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신청서, HACCP 지정서, 친환경인증서 등을 준비해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순,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유우),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9개종이며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종류 및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천만원까지 5년간,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3년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정승성 김포사무소장은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 인증 및 HACCP 인증이 취소, 포기 또는 종료된 경우 그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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