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날씨가 추운 겨울에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늘고 있다. 전기장판은 구입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고 사용시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상담 사례>
소비자는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남편(중풍환자)이 사용하도록 자동온도조절이 가능한 전기장판을 100만원에 구매하였다.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중 남편이 화상을 입어 한달 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업자에게 전기장판 구입비와 치료비,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환자를 두고 외출한 소비자 책임도 있다면서 전기장판 구입비와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보생해준다고 했다.
제품 구입 시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온도조절이 된다고 설명을 들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다. 화상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전기장판 구입비와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자에게 전기장판 구입비와 치표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처리결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매 매장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자동조절이 가능한 제품임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였고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알려주었다. 사업자는 전기장판 구입비 100만워, 치료비 50만원, 향후 치료비 50만원 총 200만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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