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판매실적 저조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회사 영업사원인데 회사에서는 1년간 판매실적을 평가하여 최하위 판매자 5%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는 판매능력향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판매실적이 최하위자라는 이유로 판매수당이 미지급되고, 급여도 하락되고 승진·승급 등에 영향을 주는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정당한지요?

[답] 징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장입니다. 성실한 판매활동으로 판매실적을 향상시켜야 하는 영업직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최하위 판매실적을 기록한 과실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판매수당미지급 등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하락되었고, 승진·승급 등에 영향을 주어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중복하여 단순히 판매실적 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에 비하여 너무 과한 처분으로 회사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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