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자식이 있고 이혼한 남자 甲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8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으나 甲과의 사이에는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과 사는 동안 서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하였으며 등기는 남편 甲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甲은 얼마 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처 소생의 자식인 乙이 나타나 자신이 甲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주택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과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법률상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서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률상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파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사망한 상대방의 자녀인 乙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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