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대중교통 다양화 및 산업육성 위해 2층 버스 국비지원 시급"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래 일선 지자체 중 김포시에 2층 버스가 가장 많이 도입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리적으로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철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입운행 중인 2층 버스는 김포 12대, 남양주 5대, 수원 2대 등 19대이며, 올해 3월과 9월의 추가 도입분까지 산정하면 총 7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김포가 22대로 도입배정 대수가 제일 많았으며, 수원(10대), 남양주 ․ 파주(각 8대), 용인(6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층 버스 차량구입비는 1대당 4억 5천만원이며, 경기도와 각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1:1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지난 2015년 85억 5천만원, 2016년 24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의 경우 315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늘어나는 2층 버스 구입예산 때문에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한 해당 법률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법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법률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규정 내용이 유효하며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원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보조금 지급제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차량구입비”는 해당 내용에서 분리 ‧ 제외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2층 버스는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정원이 30석 많은 72석으로 실제 입석률을 줄이는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층 버스 도입추진 현황

구 분

합 계

수원

안산

남양주

파주

김포

기타*

운행시기

합 계

143

10

5

8

8

22

20

 

2015년

19

2

-

5

-

12

-

‘15. 10월 ~

2016년

1단계

9

1

2

1

1

4

-

‘17. 3월 ~

2단계

45

7

3

2

7

6

20

‘17. 9월 ~

* (용인) 6 (하남) 4 (성남) 3 (광주) 2 (고양) 2 (시흥) 2 (화성) 1

2017년

70

* 시군 배정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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