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병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하의를 벗는 모습을 훔쳐봐도 무죄?

[문] 남성이 병원 화장실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하의를 벗는 모습을 훔쳐본다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궁금합니다.


[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①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④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화장실은 위 1호 내지 5호 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병원 화장실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행 법률상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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