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 甲과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아들 乙을 제가 양육하고자 하자 甲은 저에게 乙을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서 乙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甲에게 써준 각서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우선 귀하와 甲사이에는 乙의 양육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비록 양육비부담을 甲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乙을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 및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