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 甲과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아들 乙을 제가 양육하고자 하자 甲은 저에게 乙을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서 乙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甲에게 써준 각서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하와 甲사이에는 乙의 양육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비록 양육비부담을 甲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乙을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 및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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