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은 불편하다. 장애인 본인이 불편하고 그 주변인도 불편하다. 세상은 이런저런 불편 속에서도 함께 살아야할 공간이다. 그러기에 그 불편을 서로 덜 느끼거나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집안에 숨겨두던 생명체에 불과하기도 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편견과 불이익 속에 있다.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할 그들, 김포를 중심으로 예를 찾아가며 더불어 살 방법을 찾아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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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
2회 : 장애인과 가족
3회 : 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
4회 : 김포 내 장애인 복지시설
5회 : 장애인 어디로 가나
6회 : 장애인 공동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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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인해 가족 중 하나는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조부모가 돌본다면 맞벌이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핵가족화 된 요즘에 이런 가정은 점차 보기 어렵다. 2006년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시청 시위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만들어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돼,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시행됐다.
장애인활동보조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주어진다. 40시간 교육으로 자격을 주며(유관직종 종사자는 20시간), 10시간의 현장실습 이후부터 급여가 계산되나 최근 교육시간도 늘리고(60시간) 자격을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2급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이 제도는, 2급이었던 장애인이 3급으로 판정받는 순간 지원이 사라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섬, 외딴 곳, 감염병 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돌본다고 활동지원급여를 주지 않는다. 낯선 사람에게 오랜 적응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어 삼촌, 고모, 이모는 가능하도록 예외가 받아들여졌다.
근로조건
시급 8,550원(평일), 주말·심야 12,830원을 받지만,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장애인과 매칭)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4대보험(월 60시간 이상 근무)과 배상책임보험, 퇴직금 등을 주어야하고 이용인 50명당 한 명의 전담인력도 의무이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75~76%만 지급한다. 얼마 전 김포에서는 일부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하면서 기관 역시 '보조인의 급여를 떼어 먹는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8,550원 -> 최저 6,607원)
대략 10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사우동의 보조인 J씨는 "장애아동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4시 이후부터 부모가 올 때까지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내 시간이 많고, 다른 일에 비해 육체적 노동이나 스트레스가 적어 만족 한다"고 답하기도 한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보조원 K씨는 "130만 원 정도의 급여로 심부름만 하던 병원보다 이 일이 좋다"며 "스트레스 많고 새벽같이 출근하며 식사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나와, 자유롭게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보호자와의 갈등
적은 수입이라도 만족하는 보조인도 있으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B양은 "장애아동 부모와 원만하면 문제가 없지만, 제 돈 주는 양 고자세 '갑질'하는 보호자도 있다. 깐깐한 사람을 만나면 매시간 체크하고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곤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어느 보조인은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다가 1+1을 산 후 하나를 챙겼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 절도범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는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적은 급여가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건 당연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6,808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940원으로 월급여 환산시 117만976원과 119만3,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금인상을 주장하여 주목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4,679억의 활동지원제 예산에 단가를 올리면 예산 총량이 한꺼번에 너무 오르기에 수가인상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포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은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포시지부(031-983-7281),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031-983-4121), ▲김포시장애인복지관(070-7327-4101)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지부(031-997-6420) 네 곳이다.
교육기관은 인터넷 http://www.ableservice.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남수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