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 여성은 임신을 하고 정기적으로 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甲은 乙병원 의사로부터 태아에 대하여 진료과정에서 전혀 이상증세가 없다고 하였는데 甲은 출산을 하고보니 아이는 다운증후군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때 甲은 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답]산부인과의사가 다운증후군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면, “의사가 기형아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운증후군은 위 조항 소정의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부모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운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의사 등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의사가 다운증후군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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