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희정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획정이 늦어 지면서 여느 공직선거때 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는 한 여름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웠던 것 같다.
투표율 분석결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8.0%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54.2%) 대비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찬 제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이뤄낸 값진 결과일 것이다.
한표의 소중함!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는다면 발달장애인의 투표편의 등을 위해 선거체험행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양팔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생활지도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입으로 기표봉을 물고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기표란에 힘겹게 한 표를 찍던 모습, 장애인 유권자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던 그 땀방울이 나는 헛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선거는 끝난 것일까?
자신이 선택한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권자가 내는 정치후원금은 또 한 번의 선택! 또 다른 이름의 한 표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생각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정치인 개인의 자산이나 정당의 지원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 계층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특정계층에 편향된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정치인이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치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건의 후원금과,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건으로 기탁금을 들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권자가 내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깨끗한 정치, 희망찬 정치를 정치인이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것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정착으로 유권자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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