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올해 17세의 미성년자인데 실업계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주유소 대표자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필요한데,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귀하가 직접 사용자(주유소의 대표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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