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올해 16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친구 아버지의 100cc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乙을 충격하는 사고로 乙에게 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甲은 학생이라서 돈이 없고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친구의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모두 乙의 치료비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甲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 乙이 甲의 부모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사고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별하여 인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있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그리고 사고당시 18세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작은 아버지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96다1537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모를 상대로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