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양·김포·파주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협약 체결

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의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오전 고양 킨텍스 회의실에서 고양·김포·파주·일산대교(주)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이지만, 이 지역의 택시들이 빈차로 돌아갈 경우 통행료 부담(소형 기준 편도 1,200원)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고양 킨텍스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8.97km에 불과하지만, 김포대교로 우회할 경우 3배 이상인 25.74km를 가야한다.

도는 택시 통행료 감면 요구와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김달수(더민주·고양8)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서 정한 지원 대상은 일산대교의 주 이용권역인 고양, 김포, 파주 등 각 시에 해당면허를 갖고 있는 일반·개인택시로, 고양 2,841대, 김포 535대, 파주 690대 등 총 4,066대다.

이 택시들은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빈차로 돌아가는 택시에 한해 각 시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통행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일 통행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보 통행료 금액 자료를 합산해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정산시스템 구축비용과 일산대교 측이 제시한 통행료 후불수취 금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스템 구축비용 1억 5000만원과 12월 통행료(1개월분) 지원액 1,900만원을 반영했다.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는 관할택시의 '지원카드'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준현 도의원은 이번 협약체결에 대해 "도의 지원에 따라 김포-일산-파주를 오가는 시민과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 관계자 역시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선 5기 부터 지속 제기됐던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요구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186만 명의 고양, 김포, 파주 지역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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