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자식은 학교에서 甲이라는 학생과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甲의 얼굴을 구타하여 甲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자, 학교장은 제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전학처분을 내렸는데 전학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학교의 장은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생에게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학조치가 학교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는 전학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면, 甲고등학교 교장은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乙이 丙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자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점, 甲 고등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乙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 종류 중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부산지법 2015가합6947 판결)이 있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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