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시민회 민경천 변호사 인터뷰

18년간의 공직 생활 끝에 변호사로 자리 잡은 민경천씨는 김포가 낳은 법조인이다. 김포에서 나고 자란 민경천 변호사에게 김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간이다.

“김포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죠. 학창시절 많은 추억을 김포에서 쌓았고, 현재 부모님과 일가 친지들이 김포에 살고 계시기도 해요. 실제 고향과 마음의 고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는 마음의 고향도, 몸의 고향도 김포이죠. 공직생활을 떠난 지금, 변호사로서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래의 공간, 나아가 제 생의 끝을 함께 할 공간이기도 하고요.”

공정, 모든 것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

민경천 변호사는 18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접고, 올해 초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했다. 그는 그간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은 가치로 ‘공정’을 손꼽는다.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가치를 하나만 손꼽으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공정’을 말해요. 공정이라는 말은 아마 정의, 형평, 균형 등의 말로도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공정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 변호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공정한 규칙과 룰에 따라, 공정한 조건 하에, 공정하게 경쟁하거나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현출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억울한 마음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매사에 공정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차이와 차별이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야 하듯이, 그 공정이라는 개념 역시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배분적 정의의 개념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봐요.”

김영란법, 사회 바꾸는 계기 될 것

공정을 신념으로 갖고 있는 만큼, 최근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민 변호사의 시각과 애착 역시 남다르다. 민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그는 김영란법의 시행 초기인 지금부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내지 인식의 변화인 것이죠. 김영란 법의 존재 자체로 인해 과거에는 당연시되었던 여러 행동들이 단순히 문제있는 행동을 넘어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까지 여겨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법이 있으면 불법 또는 탈법이 늘 존재하므로, 김영란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여러 탈법행위들이 은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어요. 법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들에 대한 견제조치들이 동시에 강구되고 마련되어야 하겠죠. 부디 위 법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포 위해 법률 자문 나설 것

민 변호사는 검사 직업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던 것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김포시민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경향 각지를 근무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을 것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할 부분이죠.”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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