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50% 이상 반대' 정비구역 해제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찬성이 50% 미만일 경우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해제하는 정비구역의 해제 기준(안)이 마련됐다고 지난 23일 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은 일부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다.

또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50% 미만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등 소유자 50%이상 및 토지면적 50%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밖에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4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주민의견 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 한 뒤 공고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