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김포시 공동체 활동의 현실과 과제(2)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경기도 따복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대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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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마을만들기, 철학의 문제다
2회 : 사회적 경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3회 : 경기도 따복사업의 현황과 과제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융복합은 가능한가?
4회 : 마을만들기 사례 - <국내①> 농촌형 마을만들기(완주, 논산)
5회 : 마을만들기 사례 - <국내②> 농촌형 마을만들기(진안, 홍성)
6회 : 마을만들기 사례 - <국내③> 도시형 마을만들기(수원, 안산)
7회 : 마을만들기 사례 - <해외①> 일본의 마을만들기(도쿄시 세타가야 구)
8회 : 마을만들기 사례 - <해외②> 일본의 마을만들기(도쿄시 네리마 구)
9회 : 마을만들기 사례 - <해외③> 일본의 마을만들기(요코하마, 지바 시)
10회 : 마을만들기 사례 - <해외④> 영국의 마을만들기
(런던의 거버넌 도스시재생)
11회 : 김포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현황
12회 : 김포시, 사회적 공동체의 평가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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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도시화는 난개발과 형식적인 도시화로 인한 병폐에 허덕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 수십년이지만,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주거문화는 팽배한 대신, 공동체 문화가 사라진지 오래다. 이같은 사회문화는 다시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 정신과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선진적인 지자체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준 없이 사례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포신문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김포시 공동체 활동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일본의 우수 사례와 국내의 성공사례들을 취재해 문제점과 대안모색에 나선다.<편집자>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현재의 과제는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가철학의 문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번 호는 마을만들기와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이윤창출 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 보다는 노동을 중시하는 경제적 흐름 또는 정책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과 빈곤, 고용 없는 성장, 중산층의 몰락과 사회적 양극화가 시작되면서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자활사업이 시도되기 시작했고, 이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못한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도록한 제도)으로 이어졌고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됐다. 2010년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사회적 경제센터를 행정조직 내에 설치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의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2007년 50개였던 인증 사회적기업이 2015년 9월말 1,423개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2,539명에서 1만 8,689명으로 증가했고 이 중 취약계층 종사자 수는 1,403명에서 1만 1,443명으로 늘었다.

또한 마을기업은 2010년 현재 184개에서 2014년 11월 기준 1,297개로 증가했으며 1억원 이상 매출 기업도 2012년 120개에서 2013년 180개로 증가하는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양적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증가추세에 힘입어 정부는 2018년 사회적기업 3,000개, 마을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같은 획기적 증가추세는 무엇에 기인하고 있을까? 고용불안 정과 대규모 실업, 청년실업, 고령화 등 수요가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제도가 이같은 초고속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밝힐 이는 적지 않다.

즉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제도에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 가운데 중요하다는 말이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면 성장컨설팅 비용,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과 더불어 세제지원 등 기타지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의 사업주부담분 전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예비사회적기업은 각각 10%씩 더 지원)하고 있으며, 1년간 3인 이내의 전문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는 7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원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며, 기타 법인세, 소득세 등을 최대 5년 간 일정한 비율의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이밖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를 일정한 비율 내에서 감면한다.

이같은 지원이야말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도산 또는 해체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즉 지원연한인 3년이 지나면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
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의 경우 시민사회 또는 사업준비 시민들의 준비 정도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 1~2년이라는 단기간 인건비나 사업비 등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당장의 성과를 내고 홍보하기 휘해
창업 수나 일자리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있다.

단기간의 자금지원은 결국 지원이 끊기는 순간 수많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더해 단지 정부의 지원금만을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눈 먼 돈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기업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풀
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후기산업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시대의 대안모델을 창출한다는 제도의 본질적 의미에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제라도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성 차원의 해야 할 일은 지역차원의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블록의 조직화를 이루고, 목표기간을 재설정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시장구조, 공동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공동체 파악은 지역사회의 역사와 자원을 분석하여 사회적경제를 조직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김동규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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