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수탁 가능 기관 확대, 전문성·효율성 제고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뿐 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수탁 가능 기관으로 추가하여 수탁운영에 대하여 보완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기능하고, 장애인인권센터의 전문성·효과성 향상을 통한 역할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경남 기자
진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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