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 동안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만 돼 진출입로 개설에 방해가 되는 등 원성을 사온 장기미집행 완충녹지와 공원과 도로가 대폭 해제돼 지역개발에 활기가 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48번 국도나진 포천 인근 완충녹지 해제 대상 지역>

72개소 89만㎡(약53만평) 대상 48번 국도변 등 모두 포함
이미 조성된 녹지는 제외 4월 22일까지 공람 하반기 결정
진출입로 확대로 도로기능 방해 우려도, 도로관리방안 제기

김포시내 도로변 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완충녹지가 대부분 해제돼 도로변 개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 같은 미집행 시설 해제 및 축소를 위한 공람을 14일간 추진 중에 있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상은 김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녹지 등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해제 대상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대로변의 완충녹지 해제 부분이다. 완충녹지란 도로와 토지사이에 도시계획상 녹지로 지정된 부분으로 개인토지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완충녹지 전용허가를 득해야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했다. 대표적인 완충녹지는 아파트 단지와 도로변에 조성된 4-6미터 넓이의 녹지공간이다.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도로변에도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완충녹지 공간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관리지침이 변경돼 해제가 가능해 졌다. 이 같은 도시계획지정은 실제는 완충녹지로 조성도 돼 있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상 지정만 돼 있어 도로변 건물주와 토지주의 원성의 대상이 돼 왔다. 완충녹지를 해제 해야만 진출입로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완충녹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가 어려워 도로변 건물과 사업지 진출입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그동안 미집행시설로 인한 토지와 건물 등의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토지주와 건물주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돼 온 민원을 대폭 해소할 전망이다.

이번 대상은 48번 국도변을 포함해 대곶-대명간 도로 등 김포시 전체 도로변 완충녹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도로 등 72개소이다. 72개소 가운데는 김포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13개소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내의 완충녹지 축소 또는 폐지에 해당하는 15개소 및 이면도로 41개소, 기타 3개소 등 이다.  변경 내용은 도로 48개소에 면적은 약 37만 제곱미터, 공원 4개소에 면적 약 6만 제곱미터, 녹지20개소에 약46만 제곱미터를 포함해 총 89만 제곱미터(52만8천여평)가 해제 및 축소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관련부서와 기관협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상위기관인 경기도나 국토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김포시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사항이어서 공람중인 내용이 축소되는 등 큰 변경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은 "2020년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앞두고 사전에 문제가 된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대상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해제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로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진출입로 때문에 도로 기능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계획적인 도로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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