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교위 조례안 의결...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앞으로 영업용 택시가 일산대교를 넘나들 땐 통행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현재 일산대교의 일반 승용차 통행요금은 1천200원.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 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3개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법인의 영업택시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 예산은 경기도와 3개 시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왕복 지원을 감안할 때 비용은 한 해 5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발의된 조례안에는 제4조의 통행료 지원 조항에서 ‘도지사는 3개 지역의 영업택시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권고적 문구가 담겼으나, 이날 건교위 심의에서 ‘지원한다’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빈 택시로 돌아올 경우 귀로(歸路) 통행료만 지원할지, 왕복 모두를 지원할지는 경기도와 3개 시가 협의하도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8)은 “1분 남짓이면 통과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택시기사와 손님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 통행료를 지원해 택시기사와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양ㆍ김포ㆍ파주지역 의원들은 1천200원을 내야 하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 지역 의원들은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의 비현실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특정 지역 영업택시 등에 지자체가 민자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례로는 강원도의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속초시, 인제·고성·양양군의 개인 차량(1대 제한)과 법인 소유의 영업용 택시에 한해 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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