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김포시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회와 함께 지난 28일 김포한강신도시인 장기동 상가밀집지역에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장기동 밀집상가지역은 신도시의 특성상 점포 홍보 및 상가분양 등을 위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이 증가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주민 통행이 방해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시 광고물 담당자는 시불법 입간판 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광고주가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포한강신도시 등 개발이 차츰 완료되는 올해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준법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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