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즈넉한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퇴직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나 지으며 살까.." 하면서. 인생 백세시대를 맞아 정년 후에도 20~30년은 버텨야 한다.
도심에서 귀농을 꿈꾸는 이들은 고즈넉한 풍경과 여유롭고 느리게 흘러가는 농부들의 삶을 보며 응원과 부러운 감정으로만 바라본다. 하지만 실제로 귀농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고 앞서 귀농한 사람들은 말한다. 귀농은 결정해야 할 것들도 많고 귀농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1억은 땅을 사고, 1억은 집을 짓고, 1억은 3년 간 소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여유자금을 위해서다. 하지만 3년이 넘어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들도 허다하다. 10명 중 8~9명이 도시로 돌아간다고 하니 상당한 실패율이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는 법. 귀농에 대해 알아본다.

[귀농·귀촌 십계명]
01. 첫 1년은 임지에서 농업역량을 강화하며 그냥 살아보시라
02. 주거공간은 작게 시작하시라
03. 재능과 농업을 결합하시라
04. 역량에 따른 지역특성과 시장에 맞는 농사부터 시작하시라
05. 가족농의 분업화로 인력효율을 높이시라
06. 도시의 끈을 유지하시라
07. 작기와 수확을 고려한 소량 고품질화하시라
08. 융자 없는 농사를 지으시라
09.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매력적인 농부가 되시라
10. 노력 없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지역에 감사하며 소박하게 사시라

귀농이란

귀농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귀촌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한다.
귀농에는 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하는 전업귀농, 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겸업귀농, 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농업파생귀농이 있다.
전업귀농은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려서 밭농사, 논농사, 원예(채소, 과수, 화훼), 축산(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버섯재배, 임산물 생산업 등 1차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귀농형태이다. 주로 지역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이나 품목별연구회 등을 통해 영농기술을 공유하며 농협이나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다.
겸업귀농은 농수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족 중 농업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소득을 얻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산물가공, 체험농장, 농가민박, 식당운영 등을 겸하는 유형이다.
농업파생귀농은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농수축산분야와 관련한 파생사업이 중심인 귀농형태다. 식품제조업, 펜션업, 공방 그리고 농산물 유통·가공업만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농사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농촌에 터전을 잡고,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창업을 하거나 도시로 출퇴근 또는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는 등의 농촌의 삶을 영위하는 형태를 말한다.
귀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도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농촌 생활을 시작하여 성과와 전망이 좋으면 겸업 귀농이나 전업 귀농으로 전환하기도 하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귀농절차

귀농에 흥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처음 단계는 '귀농 결심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첫째, 귀농지원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주말농장이나 텃밭농사를 실제 지어본다. 셋째, 귀농 교육이나 현장 실습에 참여해 경험을 해 본다. 넷째, 사계절 농촌 환경을 답사한다이다.
그 다음은 '가족 동의 단계'다. 귀농을 위해서는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수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귀농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즉, 자금계획을 세우고, 귀농 후 농업을 통한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각 시군의 전입자 지원시책을 검토해 귀농할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농지, 주택, 생활조건, 교육환경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귀농할 지역도 선정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여건, 적성, 자본을 고려해 영농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초기에는 자금 회수가 빠른  재배기간이 짧은 작목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작목을 선택한 다음에는 선택한 작목의 재배기술, 생산물 출하, 공동판매 등의 지원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이 결정되면 농지와 주택, 기계, 시설을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후 마을에 정착해서는 마을 구성원으로서 마을 공동행사에 필히 참석하고 친한 이웃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농지 임대

귀농 시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소유와 임차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농지의 가격이 높아 농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농지는 귀농정착지에서 개인간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www.fbo.or.kr)을 통해 임대차하는 방법이 있다. 농가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역이나 고령화되어 농지를 임대하기 쉬운 지역을 찾아가 농지를 경작지로 임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 취득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정비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와 이러한 농지에 공급되는 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경영 환경의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어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농지에 대해 시·군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도시 관리계획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되고 농지에 ‘농업(진흥·보호)구역’ 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것이고,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다.
농지를 취득한 후 주택 등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주택 등의 건축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 안보다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주택 등의 신축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농지 구입 시 주의사항

농지 취득 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계속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받게 된다(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 입대, 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농지를 농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한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부과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

농가주택 구입 방법

660㎡ 규모 미만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주택개량의 경우에는 주거면적에 따라 최고 4,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된다. 특히 100㎡ 이내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귀농인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농촌의 빈집을 원할 경우, 각 시군 건축과나 건설과에 설치된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해 빈집을 알선 받을 수도 있으며, 빈집수리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 중 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농촌빈집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빈집정보센터나 건축과 등으로 연락하면 상세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 포털사이트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 일반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에서도 농촌에 대한 일반주택 매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점
 
농가주택 구입 시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염두해 둔다고 해도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주택의 경우는 피해야 한다. 수리가 어렵다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시 폐자재에 대한 환경세가 많이 부과되어,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애초 목적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외관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골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이 많이 있기에 지상군 문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농어촌 빈집을 구입할 때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의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시·군에 알아 봐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 하거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귀농귀촌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농귀촌홍보관’을 마련하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으로 다원화된 귀농귀촌 상담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2년 3월 설치한 종합 전문상담기관이다.
‘귀농귀촌 홍보관’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단계별(관심→실행→정착) 자금 및 교육 지원정책과 8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230여 개의 지원 사업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한 시군별 독창적인 귀농귀촌지원정책을 홍보하는 안내책자, CD, 팸플릿 등 다양한 자료도 150여 점을 전시한다.
귀농귀촌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의 홍보관을 방문해 정부 및 각 지역의 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후 영농교육, 농지구입, 주택 마련, 자금지원, 영농기술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는 귀농귀촌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다. 체크리스트는 귀농단계별, 귀농 준비도, 적합도에 따른 설문이 있어 귀농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귀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전화 전국 1544-8572,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농촌진흥청 내 위치)

귀농 창업자금 지원 제도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자는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그리고 교육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농업교육 100시간이나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3개월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즉,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이 아닌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귀농한 사람이어야 하며, 농촌으로 이주한 후 영농에 종사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이나 이에 상당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귀농 창업자금은 본인이 담보를 제공해야만 연리 3% 이자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대출이 되는 융자사업으로 초기 귀농기반 마련을 위해서 유용한 자금이다.

지자체 시군별 귀농 지원제도

[경기도]

시·군

지원 내역

연천

이사비용 : 가구당 100만원
주택신축비 : 가구당 1,000만원(연 200만원)
단독주택수리비 : 가구당 100만원
집들이비 지원: 가구당 30만원
정착장려금 : 가구당 500만원(귀농 2년 후 250만원씩)
농기계임대료 : 가구당 300만원(연 100만원)

포천

정착지원금 : 가구당 1,000만원
보행관리기 : 가구당 150만원
집들이비 지원: 가구당 50만원

 [강원도]

시·군

지원 내역

원주

이사비용 : 가구당 200만원

홍천

비닐하우스 지원 : (단동 330㎡ : 650만원의 50% ,
단동 165㎡ : 325만원의 50%)
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신규 영농정착금 : 가구당 50만원
주택신축설계비 : 가구당 50만원

횡성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경운대행 임작업
상수도요금 50% 감면

영월

정착지원금 : 가구당 600만원
주택 정비 비용 : 가구당 50만원
전입학생 지원금(대학생 : 50만원/년, 고등학생 : 60만원/년)

화천

비가림하우스(330㎡) 지원 : 375만원

양양

주택수리 지원 : 가구당 450만원
마을 기반조성 지원

 [충청북도]

시·군

지원 내역

충주

이사비용 : 가구당 1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200만원

제천

소형 농기계 : 가구당 210만원
영농 정착기반 조성 : 가구당 35만원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청원

소형농기계지원 : 가구당 250만원

보은

정착자금 지원 : 가구당 300~500만원(차등지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생활자재구입 지원 : 가구당 20만원
귀농인 후견인제(멘토) : 가구당 150만원/3개월

옥천

빈집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농지·주택 구입 세제지원 : 가구당 300만원
농기계 구입 : 가구당 100~150만원

증평

정착장려금 : 가구당 300만원

괴산

빈집수리비 : 가구당 200만원

음성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단양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200만원
비닐하우스 : 가구당 120만원
전기, 수도, 인터넷 : 가구당 200만원

 [충청남도]

시·군

지원 내역

금산

초보귀농인 실습 지원 : 가구당 756만원

부여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 : 가구당 350만원

서천

빈집수리비 : 가구당 400만원

청양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지역공동체 형성 : 가구당 5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 5,000천원 지원(소형농기계 위주)

홍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20만원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예산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소규모 농기계 지원 : 가구당 100만원

태안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전라북도]

시·군

지원 내역

군산

농지 임차료 : 가구당 25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익산

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귀농인 생산기반 지원 : 가구당 5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정읍

이사비 : 가구당 5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영농정착금 : 가구당 200만원
주민공동체 한마당 행사 지원 : 50만원

남원

빈집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이사비 : 가구당 100만원

김제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 : 가구당 250만원

완주

주택신축,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농지매입(임차)비 지원 : 가구당 250만원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출산 장려금 지원 : 120만원(둘째 이상)
자녀학자금 지원 : 50만원~200만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 960만원

진안

거주지 임대(1~2년)
농가주택 수리비 : 500만원

무주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장수

농촌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귀농인의집 운영 : 최대 6개월

임실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가구당 2,000만원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순창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이사비 : 가구당 100만원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소득사업비 지원 : 2,000만원의 50%

고창

영농정착금 : 가족 1인당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농지구입자금 : 5,000만원(이율 2%,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농가주택 수리비 : 500만원
집들이 비용 지원 : 가구당 50만원

부안

빈집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중소형 농기계구입비 : 가구당 250만원

 [전라남도]

시·군

지원 내역

여수

정착금 1년간 지원 : 가구당 360만원(월3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순천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집들이비 : 가구당 50만원
귀농인 우수 창업농 육성 : 가구당 2,000만원의 70%
자녀학자금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나주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정착지원금 : 가구당 2,000만원의 50%

광양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담양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시설원예 임차료 : 가구당 150만원

곡성

영농지원사업비 : 가구당 2,000만원의 50%

구례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농업시설 : 가구당 300만원
이웃주민 초청행사 : 가구당 50만원

보성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정착 장려금 : 1년간 월 20만~50만원

장흥

창업자금 : 2,000만원의 50% 보조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강진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정착금 : 가구당 4,000만원의 50%
도농 의형제 맺기 운영
농업전문지 무료 구독 지원
강진의료원 의료비 50% 할인(간단한 진료)

해남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정착지원금 : 가구당 2,000만원
한옥신축비 : 보조 4,000만, 융자 4,000만원(연 2%, 3년거치 7년상환)

영암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정착지원금 : 가구당 2,000만원
한옥신축비 : 보조 4,000만, 융자 4,000만원(연 2%, 3년거치 7년상환)

무안

정착지원금 : 가구당 100만원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집들이비 : 가구당 30만원

함평

정착금 : 가구당 2,000만원의 50%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영광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창업지원 : 가구당 2,000만원의 50%
소규모 창업농 지원 : 가구당 500만원
농기계임대료 감면 : 농기계임대료 50%
건축설계비 감면 : 건축설계비 50%(신고건축)

장성

정착자금 : 가구당 2,000만원의 50%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집들이비용 : 가구당 30만원

완도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정착장려금 : 가구당 300만원

진도

영농자재 : 가구당 200만원
정착자금 : 가구당 45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이시비용 : 가구당 100만원

신안

빈집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집들이비 : 가구당 50만
정착 장려금 : 가구당 300만원, 최고 600만원

 [경상북도]

시·군

지원 내역

포항

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경주

정착금 : 가구당 400만원

안동

정착금 : 가구당 400만원

구미

정착지원금 : 가구당 400만원
1억~5억원 대출 : 시설자금:연리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연리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영주

학자금 : 가구당 100만원
주택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정착지원금 : 가구당 500만원

영천

영농정착 : 가구당 400만원
세제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사비용 : 가구당 100만원
정착장려금 : 가구당 480만원

상주

정착지원금 :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 가구당 40만원
소규모 전원마을 입주민초청행사 : 100만원
농기계 대여료 및 귀농귀촌인 설계비 50% 감면
인구증가 시책 지원 : 1인×20만원

문경

귀농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 가구당 50만원
주택수리비 및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 : 가구당 각 400만원
자녀 대학교 학자금 : 100만원
집 임대료 : 가구당 150만원
빈집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군위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농지구입 세금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의성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이사비용 : 가구당 20 ~ 60만원
집들이비용 : 가구당 30만원 지원

청송

영농정착금 : 가구당 최대 500만원
농지구입 세제지원(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농지구입 이자 지원 : 가구당 150만원
주택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30만원 이내

영양

정착 지원금 : 가구당 400만원
귀농농가 지원 : 가구당 400만원
주택수리비 : 가구당 400만원

영덕

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청도

정착장려금 : 가구당 200만원 한도
             (부부귀농 100만원, 자녀포함 3인 이상 귀농 200만원)정착지원금 : 가구당 4백만원 한도

고령

영농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의 80%
주택 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농지구입 세금지원 : 가구당 100만원

성주

정착금 : 가구당 7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350만원

칠곡

정착지원 : 가구당 5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3,000만원 한도

예천

이사비용 : 가구당 1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400만원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영농기반 지원 :가구당 400만원

봉화

이사비용 : 가구당 100만원
빈집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정착장려금 : 가구당 480만원
정착지원사업 : 가구당 400만원

울진

영농지원금 : 가구당 400만원
주택수리비 : 가구당 400만원
아이디어 공모 : 가구당 1,600만원
일자리창출 지원 : 6만원/일(30일 이내)
주택설계비 : 가구당 100만원
이주비용 : 가구당 100만원
도시민 농촌거주 체험 : 가구당 100만원
귀농귀촌인 주민화합 지원 : 읍면당 100만원

울릉

자녀 학자금 지원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경상남도]

시·군

지원 내역

창녕

영농 정착금 : 500만원
종자 및 영농자재 지원 : 30만원
집들이비용 : 가구당 8만원
빈집 수리비 : 매입 최고 700만원, 임차 최고 350만원
건축 설계비 : 가구당 건축설계비 최고 100만원
전입 정착금 : 가구당 30만원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지원
주민세 지원 : 교육세 포함 2년간 전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종량제 쓰레기봉투 30ℓ 30매

산청

정착지원금 : 가구당 4백만원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3백만원

함양

정착지원금 : 가구당 500만원
농촌 빈집수선비 : 가구당 300만원
집들이비 : 가구당 50만원
전입가구 정착금(2인 : 10만원, 3인 : 20만원, 4인이상 : 30만원)

합천

영농정착금 : 가구당 700만원
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자녀 학자금 지원(중고등학생 : 10만원/분기, 대학생 : 50만원/분기)

 [제주도]

시·군

지원 내역

제주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4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120만원/년
농가출산도우미지원 : 187만2천원
창업실습비 : 가구당 월 80만원(5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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