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김준현 의원 등 도의원 "실질적 자치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단체장의 임명권 전횡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인사청문회 법적장치 마련

경기도의회 김포시 도의원인 조승현·김준현 의원을 포함 도의원 41명이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윤재우 도의원.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인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단체장의 임명권 전횡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마땅하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개정안 발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국가에 의한 후견적인 자치가 아니 실질적 자치권의 보장이며 국가에 의한 타율적 통제가 아니라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자율적 통제"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이 발의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57조 2항으로 '지방의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지방 투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이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근거해 인천·대전은 ‘인사(청문)간담회’형식으로, 경기·광주·전남은 단체장과 의회간의 협약을 통해, 서울·충남은 사후검증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및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서'에 근거하여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두 단계로 실시하고 있고, 그 간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서 쉽지 않은 관문임을 입증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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