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낙찰률은 80% 안팎...김포 낙찰률은 92%

담합 판정 시 과징금 수백억원…해당 업체는 부인
일반적인 낙찰률은 80% 안팎...김포 낙찰률은 92%
김인수 의원 "5개 공구 공구별로 2개 업체씩 참여"

일반적인 공공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은 80% 안팎인데 비해 김포도시철도공사의 낙찰률은 92%로 높아 '비상식적인' 낙찰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이 제기된 김포도시철도 5개 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대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한라  등 5개 건설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 건설사는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지난달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건설업계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달 전쯤 공정위 관계자들이 찾아와 관련 서류를 가져갔으며 포스코건설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포도시철도 공사는 5개 구간으로 나눠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건설사들은 구간별로 2개 업체씩 참여해 전체 예정 가격(9394억원)의 92.24%인 8665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공공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이 8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김포도시철도 공사의 낙찰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김포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 2013년 7월에 발주한 김포도시철도 공사는 한강신도시 구래동에서 김포공항환승역까지 23.94㎞를 잇는 공사로,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대우건설, 한라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5개사가 시공사로 선정했다. 입찰에는 이들 건설사 외에 포스코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풍림산업 등이 참여했다.

담합 의혹은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은 5개 공구에 2개 업체씩 정확하게 나눠서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사전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2014년 12월 24일 김포도시철도 5개 공구 참여 건설 회사를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예산절감과 공기단축 이유로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돼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턴키방식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턴키방식 대신 최저 낙찰가를 선택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턴키방식 공사의 90% 이상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담합에 대한 근거로 "응찰에는 공구별로 2개 업체가 참여해 1공구 94.94%, 2공구 98.8%, 3공구 73.8%, 4공구 94.47%, 5공구 98.72%로 최저와 최고 낙찰 폭이 25%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두 업체가 짝을 이뤄 낙찰받을 구간을 미리 정해 놓고 한 곳이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5개 구간에 정확히 2개 업체씩 들어온 것은 사전 담합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강신도시 인수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90% 이상으로 낙찰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턴키 입찰방식으로 철도사업을 진행해 시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이들 업체에 대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담합 사건과 관련해 12개 건설사에 총 401억원, 인천도시철도공사 담합 사건에 연루된 21개 건설사에는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를 받은 건설사들은 한결같이 담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입찰에서 떨어졌고, 담합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고려개발이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담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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