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악취 주범은 음식물처리업체

한강신도시가 발표된지 10년을 맞았다. 아직도 준공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는 등 신도시 준공과 기반시설은 갈길이 멀다. 특히 교통문제를 비롯해 녹지, 수로준공, 유람선 등 준공을 기점으로 계획과 현실속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분야별 문제점과 현주소를 13회에 걸쳐 점검한다.<편집자 주>

올해만 신도시 내 125건 신고 123건이 악취 민원
서구 공장 및 음식물처리업체, 주변 농가 불법소각
해당업체 저감대책 요구, 시 24시간 환경콜센터 운영

한강신도시 내 환경과 관련해 김포시에 접수된 민원신고는 올 1월부터 10월 현재 12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23건이 악취 민원이고, 소음 민원이 2건이다. 특히 구래동을 중심으로 한 악취문제는 심각하다. 한강신도시 내 주민 카페와 '김행나' 등에는 악취소동과 관련한 글들이 폭주해 그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환경보존'이란 닉네임을 가진 시민은 “요즘 살만하다 싶더니 다시 시작되네요. 고무탄내 인지 독한 냄새에 거실 창을 열어보니 시금털털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온 대기를 감싼 것 같군요”라고 했다. 또 ‘쿨핫맨’ 닉네임 시민은 ‘송마리와 석정리 쪽에서 편서풍이 불면서 음식물 냄새와 매캐한 악취에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도시 내 환경문제는 대부분이 이처럼 악취문제다. 악취의 근원지는 주로 세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가 대곶의 음식물처리업체다. 두 곳의 처리업체 가운데 한 곳이 심각한 상태다. 이곳은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밀폐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바닥과 밀착되지 않은 틈새로 나온 냄새가 신도시 악취소동의 주범인 걸로 김포시 환경과는 파악하고 있다. 이곳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는 공기를 포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위반 상태다.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해도 현행 대기환경법에는 개선권고와 60만원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해당 업체가 환경개선에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다.

자원순환과에서 이곳 음식물 업체를 폐기물 관리위반을 들어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지만, 해당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힌 바 있다. 악취 위반이 3회 이상일 때 행정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이후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환경관리사업소 김기수 소장은 “악취신고가 발생해 출동한 결과 대곶면에 소재한 음식물 처리업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악취 원인은 인천시 서구 대곡동과 금곡동에 소재한 공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곳 지역의 악취는 번개탄 공장을 비롯해 사출성형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다. 김포경찰서는 이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이곳의 공장들은 대부분 이전하고 번개탄 공장 등 일부 공장만 남은 상태다.  이곳 지역은 현재 악취 발생 원인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세 번째 악취 원인은 신도시 주변 농가와 단독주택지에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냄새다. 생활쓰레기들을 밖에서 소각하면서 나는 냄새가 신도시 일부 지역까지 불규칙하게 확산된 것. 김포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환경콜센터를 지난 9월 22일 신설하고 11월부터 3교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체로 원인이 파악된 상태여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과제다.

김동수 김포시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폐기물법으로 단속하는 것 외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폐업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 그래서 해당음식물 처리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냄새저감 대책을 세워 민원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윤옥여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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