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 안전핀이 설치되지 않은 복공판. 사진은 사우 사거리 횡단보도 콘크리트 복공판 모습. <사진=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제공>

법과 김포시 조례에 소음 저감 위해 측정기 설치 규정
복공판 양쪽 끝 안전핀 시공 규정 무시...관리도 엉망

김포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측정기도 구비돼 있지 않고, 복공판 설치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공동위원장 양승범·최선호)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김포도시철도 공사구간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 법에 규정돼 있는 소음 측정기도 설치하지 않는 등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복공판 설치와 관리도 규정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하고,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김포시는 뒷짐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김포시장은 김포도시철도 공사 전 구간에 대한 소음 측정기기, 복공판 사후 조치를 비롯 관련 자료를 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사장은 소음 절감을 위한 소음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2008년 제정된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는 '특정 공사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시장이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장은 당연히 공사업체에 소음 안전대책을 위해 '소음 저감을 위하여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건설업체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것.

한편, 복공판을 시공할 때 복공판 양쪽 끝에 고정 안전핀을 시공해야 하는데 고정 안전핀을 시공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자치네트워크는 "소음과 붕괴 위험을 안고 김포시민들은 수개월 간 생활을 하였고 지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시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특히 김포도시철도공사 구간은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곳이기에 더욱 붕괴와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도시철도과 담당자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음방진벽을 설치해 공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공판에 고정 안전핀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시 담당자는 "복공판 하부에 고정장치 및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시공하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은 복공판의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소음과 진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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