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의원

지역신문법 개정발의한 윤관석 의원

“지역신문 어려움, 자구노력으로 해소되지 않아”
입법 전략 잘 세워 법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이 탄생했다. 어려운 지역신문의 실정을 감안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6년 한시법이라는 것이다.  2010년에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제 두 번째 시한인 201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시 남동구을) 의원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법안이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역신문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현장에 많아 봐 왔다. 전반적인 신문업계가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신문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각 개별 언론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다."
- 2013년에 발의됐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나?
"정부에서는 시한을 없애는 데 부정적이다. 그래서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이고, 추진이 잘 안 돼 왔던 것이다."
-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근간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에는 본안심사하고 진행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상당히 급하고 바쁜 것이다. 아마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면 병합 심리를 통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되고 할 것이다."
- 현재 법 개정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로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라면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 일몰 시한을 없애는 데 부정적이라면 우선은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 시한을 없애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시한 연장안이라도 만들어서 법안 소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나도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관련 주체들이 나서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