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기준 완화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필요'

        조승현 도의원
조승현 도의원<사진>이 경기도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기도 내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비를 지원해 입소장애인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내 65개소(남부 33, 북부 32)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에 대해 년간 약41억원의 예산을 확보 1개 시설당 최대 년 7천2백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법인설립 기준도 10억원의 기존 출연금이 장애인 30인까지 시설은 2억원, 20인까지 시설은 1억5천, 10인까지 시설은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김포관내에서 법인전환 신청이 가능한 개인보호시설은 소망의 집, 즐거운 집, 통진 프란치스코의 집 등이 해당된다.

조승현 의원은 "기존 법인설립 조건에 따르면 출연금이 많지 않은 개인보호시설들은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설립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법인 및 개인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옥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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