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ppm 나와도 폐쇄조치… 주물공장 반발

     

김포주물공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주물공장 11곳이 폐쇄조치를 당한 가운데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환경부 특별단속반에 특정유해물질 검출로 폐쇄된 공장은 10곳과 김포시 단속으로 1곳을 포함해 11곳이 폐쇄됐으나, 단속 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을 비롯해 벤젠, 수은, 페놀 등 35종류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은 35가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돼 있다.


벤젠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허용기준치는 10ppm인 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0ppm이 기준치가 된다. 문제는 주물공장을 비롯해 김포 대부분의 대기환경시설을 신고한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 있어 특정유해물질이 단 0.01ppm이라도 검출되면 안 돼 0ppm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허용기준치에 미달해도 폐쇄되는 불합리한 경우이다. 반면, 산업단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치가 적용돼 단속 결과에 따라 제재가 단계적이다.


환경부 특별단속반은 이같은 점을 들어 벤젠이 0.001ppm이 나온 회사까지 0ppm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쇄조치를 했다. 문제는 일반 대기 중에도 소량이지만 벤젠이 검출된다는 점이다. 인천시의 경우 2015년 3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도로상 전광판에 공개된 내용에도 시내 아파트 및 공원 등지에서 벤젠이 1.10ppd(0.0011ppm)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일반 공기 중에도 검출되는 수치임에도 공장 내에서 검출되면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시설 공장은 폐쇄조치 대상이다.


김포 거물대리 사건으로 주물공장들이 환경주범으로 물려 집중단속 대상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공장조차도 단속에 걸려 폐쇄 명령을 당한 것. 이번에 폐쇄조치를 당한 주물공장 11곳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일정한 기준치를 정하여 그를 초과할 경우 폐쇄명령 등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5조)을 정해 놓고도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극소량이 단 한 번이라도 검출되면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 유사한 법의 적용을 받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을 0%에서 일정기준 미만으로 배출 기준을 개정한 사례와도 대치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동 사안에 대해 “해당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치 농도 기준인 적용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며 “미량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련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거물대리 김의균 씨는 “주물공장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제대로 공장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내 완화조치는 주민들과 주변 공장들의 피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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