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는 향후 남북한 교류의 장소, 북부권 편입 필요

김포시 도의원(김시용·조승현) 모두 발의에 참여
김포는 향후 남북한 교류의 장소, 북부권 편입 필요
김포시, 행정 효율성 증가 위해 북부권 변경 추진

김준현<사진> 도의원이 5일 경기도의회에서 현재 남부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포시를 북부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시용·조승현 의원 등 김포시 도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61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김준현 의원은 결의안에서 "김포시가 남북교류·통일거점의 화합도시로 발전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실질적인 생활권역을 반영하며 경기북부권 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포시를 행정1부지사 사무총괄 지역인 경기남부에서 행정2부지사의 사무총괄 지역인 경기북부로 이관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대교 건설로 고양시·파주시 등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고,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시 연천군·포천군 등과도 동일 생활권이 형성되어 기존 경기북부권 도시와의 연계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한강 이남에 있다는 이유로 남부권으로 분류돼 있다.

더욱이 김포는 남쪽은 인천시와 동쪽은 서울시와 맞닿아 있어 남부권 발전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려 해도 인천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김포시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과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 ~ 2020)에 김포시가 경기북부권에 편입되어 있다.

김포시가 통일의 거점 지역임에도 다른 북부지역과 행정체계 등이 달라 정책 연계 등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점도 김포시의 북부권 편입 촉구에 한몫을 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의해 31개 시·군 중 한강 이남에 있는 지자체 21곳은 행정1부지사가 사무를 총괄하는 남부권으로, 이북에 있는 10곳은 행정2부지사가 관장하는 북부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준현 의원은 "김포시의 북부권 편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며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김포시와 공동으로 노력해 북부권 편입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행정지원국은 김준현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김포시의 경기도 북부권 편입'에 대해 검토한 후 "평화·통일의 시대적 흐름, 도로망 형성, 개발·보전축에 대한 인근 북부권 시군과의 연계와 공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경기 남·북부권 획정기준의 보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김포시의 관할을 북부권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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