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임대아파트로 사업변경은 주민재산권 침해...원안대로 하라"

 

 

▲ LH공사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Bc-05블록 99,095㎡ 일대.

 

▲ 월드아파트 주민들은 연립주택 부지로 정해진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용도변경을 극렬 반대하고 있다.

주민 "임대아파트로 사업변경은 주민재산권 침해...원안대로 하라"
LH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선정 따라 이용 계획 변경...연내 공급"
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도로와 시설 등 대책 필요...반대 의견"

 

연일 메르스에 불볕 더위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별안간 들이닥친 '주민의견 제출 협조' 공문 한 장에 운양동 월드아파트 주민들이 '뿔'이 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장기동사무소로부터 전원마을 월드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온 공문이다.

공문 내용은 월드아파트와 쌍용예가아파트 사이 부지(Bc05블럭)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부지로 선정돼 토지이용계획을 연립주택용지에서 아파트와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니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것.

국토교통부는 올 초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혁신정책인 'New Stay'정책을 발표했다. 'New Stay'정책이란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것으로, 입주자는 수도권의 경우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60만원.

국토부와 LH는 'New Stay' 연내 공급 대상지로 김포한강신도시를 선정하고 미분양 용지로 남아 있던 Bc-05블럭을 용도변경해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결정, 주민의견을 묻는 공문을 김포시를 통해 보낸 것.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미분양 용지로 남아 있던 Bc-05블럭은 2006년 한강신도시개발계획 승인 당시 99.095㎡부지에 용적률 100%, 85㎡를 초과하는 4층 이하 740세대 연립주택 부지로 결정됐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변경되면 이 부지는 학교 수요를 감안해 전체 부지 중 1만3047㎡를 업무용으로, 나머지 8만6048㎡는 용적률 120%에 2508명(912세대)을 수용할 수 있는 12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용지로 개발된다.

단지 앞 부지의 용도변경 추진을 알게 된 월드아파트 주민들은 극렬 반대하고 나섰다.

월드아파트입주자대표회(회장 서현석)는 "전원마을 앞 고급 타운하우스 부지를 12층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조망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전체 1206세대 주민들에게 찬반을 물었다.

찬반 투표결과 934세대(77.45%)가 용도변경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입주자대표회는 이 결과를 국토부와 LH, 김포시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반대 이유로 ▲일조권과 조망권 상실로 아파트 전체 가치 감소 ▲주변인구 증가로 학교 수용인원 초과와 환경 혼잡 ▲고층 아파트 입주로 사생활 침해 등을 들었다.

서현석 회장은 "국토부의 공문이 오기 전 우리 주민들은 이 부지의 용도변경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2~3일 내에 결정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번 변경안을 국토부가 승인할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기업형 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부지를 정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국토부가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이라며 "LH가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쉽게 매각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LH의 꼼수를 비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당초 계획안 원안대로 하라는 것뿐"이라며 "LH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은 주민들의 재산가치는 하락하는 대신 LH는 수십억원의 추가수익을 얻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LH를 성토했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뉴 스테이 사업은 국토부가 LH공사의 미매각 토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토부는 미매각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서 지자체에 의견을 물은 뒤 검토 후 승인하게 된다"며 "따라서 우리시는 9일 국토부에 해당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우리시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 담당자는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주변 도로와 시설이 바뀌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 주변은 이미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용지 Bc-05블럭 용도변경 내역

구분

기정

변경(안)

용도

연립주택

아파트

블록명

Bc-05

Ab-22

유형

85㎡ 초과

60~85㎡ 이하

면적

99,095㎡

86,048㎡

규모

740세대(2,120명)

912세대(2,508명)

용적률

100%

120%

최고 층수

4층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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