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높이 높이면 좌석 90석 확보

버스 높이 높이면 좌석 90석 확보
20대 남성 평균 신장 173.5cm 고려

경기연구원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현행법상 4.0m로 제한된 2층 광역버스 높이를 4.3m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김대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7일 '2층 광역버스, 높이제한 4.3m까지 높이자'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이 같이 밝히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층버스는 기존 광역버스의 2배 수송용량을 가졌지만 운영비는 1.3배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2층 광역버스는 기·종점만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이므로 잦은 승하차를 고려, 높이가 낮으면 좌석 수 제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운행될 예정인 4.0m 높이의 2층버스는 차 높이가 낮아 버스 1층 뒷부분에 좌석을 설치하지 못해 좌석수가 70석에 불과하지만, 4.3m 높이의 2층버스는 9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 김 연구원은 "국내 20대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3.5㎝인 점을 고려해 승객이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 높이가 4.3m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높이는 4.5m 이상으로 설치돼 있어 높이 4.3m 2층버스가 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 자동차운행 관련법의 소폭 정비만으로 4.3m 2층버스가 운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2층버스는 상용화된 지 90년이 넘었으며, 저중심 설계로 전복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 경사각도는 28°인데, 경기도 시범운행 차량의 최대안전 경사각도는 32°로 국내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김포와 남양주에 전국 최초로 2층버스 9대를 배치해 운행할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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