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위해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효율적인 지원 위해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 구성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이 지난 12일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에서 언급한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김포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자녀 돌봄 지원 등이다.

한편 조례안에서는 김포시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해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지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며 고려인 주민 및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과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13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9일 제1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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