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협상 요구하며 2013년 운영비 41억 지급거부
일산대교(주), 자금 운영에 큰 어려움 겪자 청구 소송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둘러싼 다툼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자사업의 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정부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2013년도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 적자에 따른 보전금 41억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를 뼈대로 한 사업 재구조화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했다. 매년 50억원 안팎의 세금으로 30년간 일산대교 적자를 메우느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늘고 통행요금이 올라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며 2013년도분 운영비 41억9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일산대교(주)는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일산대교(주)는 소장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013년도 재정지원액 41억9300만원을 확정한다고 통보한 뒤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아 예산 편성과 자금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지원금 지급과 사업 재구조화 협의는 별개 문제로 양자를 결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MRG 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86억여원의 운영비를 일산대교(주)에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만료 시한인 2038년까지 200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자 일산대교(주)에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MRG 재협상에 이어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적자는 통행량 부족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측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설 당시 고금리로 빌려온 자금을 갚고 새로 저리로 빌려 대치하는 등 사업구조와 경영을 개선하면 적자를 줄이고 요금도 22% 줄일수 있다"며 일산대교(주)에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주)의 재정 악화는 연 70억원의 이자인 만큼, MRG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며 "세금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돼선 안 되며 먼저 자본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도의원은 "현행 수입보장 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일산대교의 수익률을 현행 민자사업 수익률인 4%대로 낮춰야 한다"며 "이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를 22%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일산대교(주)는 경기도와 협의 없이 연이자 20% 조건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352억원을 차입해 연 70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는 민간업체가 14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다리를 세우면 경기도가 30년간 민간업체에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2003년 실시협약에서 경기도는 민간업체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76.6%, 2015년부터 2038년까지는 88%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50억원 안팎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수익을 올리는 사이 경기도의 적자는 늘었다. 통행요금은 2~3년마다 올랐다.

2013년 일산대교 추정 통행량은 5만8202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70%인 4만1209대였다. 요금이 싸지 않았고 김포 쪽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이 지연되면서 통행량이 예상에 못 미친 탓이다. 2013년 실제 통행수입은 156억원으로 경기도가 보장한 최소운영수입액 198억원의 차액인 42억원은 경기도가 예산으로 메꿔야 했다. 지난 6년간 적자보전액은 276억원이고 올해부터 2038년까지 예상되는 적자 2008억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협약은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민간업자가 요금 인상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요금은 100원 단위로 2~3년 주기로 오르는데 벌써 2차례 200원이 올랐고 이용 주민들의 부담이 됐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로, 민간투자로 지어진 한강의 27번째 다리다. 그러나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10배인 ㎞당 600원이어서 그동안 김포시민들은 통행료 폐지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일산대교는 개통 이듬해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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