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조건임에도 담당자 바뀌자 허가 안돼

동일조건임에도 담당자 바뀌자 허가 안돼
감사실의 방안 강구 통보에도 1년째 깜깜
해당부서 "계획변경 위해 용역발주 한다"
국토부 "불합리한 경우 다르게 적용 가능"

같은 사안, 같은 조건임에도 이전 담당자 때는 가능했던 것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허가가 나지 않는 일이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접수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 담당 부서에 계획 변경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음에도 해당 부서가 1년이 다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고촌읍 신곡6리 은행정 인근 주민인 임동석 씨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청에 건축 허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신곡리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했을 땐 문제가 없이 허가가 나와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까지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인근 자신의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김포시 담당과는 "이 지역은 '고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기존 대지의 경계선을 따라 건축신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건은 경계선과 일부 상이하게 건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토지는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필지의 경계선이 이리저리 구불구불 그어져 있는 게 다반사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동일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필지의 분할·합병은 기존 경계선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 토지주의 마음대로 경계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건물은 경계선이 그어진대로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뜻.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임 씨는 지난해 5월 감사실에 담당자에 따라 신축허가가 허가와 불허로 왔다갔다 하는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임 씨의 민원을 검토한 후 6월 11일 회신을 보냈다.

감사담당관실 담당자는 회신에서 "지난 2009년 당시의 허가는 담당 공무원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의적으로 시행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는 관련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것이어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며 "고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개인의 건축계획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도시정책과에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신을 받은 지 1년. 임동석 씨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치침의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에 개정하도록 통보했지만 이후 아무런 말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이전 담당자는 융통성을 발휘해 허가를 내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된다니 그렇다면 이전 신축건물 또한 불법건물이라는 말이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민원인의 민원 지역은 지난 2006년 8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 곳이다. 지정된 지 오래 되다보니 환경이 바뀌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라며 "올해 본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할 용역업체 선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는 "용역이 끝나더라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뒤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고 예상했다.

담당자는 또 "이미 허가가 난 신축건물은 과정이야 어떻든 불법은 아니다"고 임 씨를 안심시켰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416호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1조 제1항에는 '지역 실정에 의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담당자의 판단이 맞는 게 아닌가. '허가권'과 '단속권'은 공무원이 가지는 중요한 권한이다. 권한은 쓰기에 따라 무소불위의 무기가 될 수도,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될 수도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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