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구입계약을 했다. 2주 뒤에 물건이 도착했고, 제품이 조잡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업체에서는 제품 반환이 안된다고 한다.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답]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나중에 입증관계가 쉬우므로 우편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에도 동일 내용을 보내 청약철회 절차에 따른 대금처리를 요청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가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김포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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