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하려면 당사자가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송재덕/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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