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사 - 법에 보장된 협의 없이 공사부터 시작한 LH 잘못

 

 

용화사 앞에 건설중인 지하차도 건설 현장

LH  "소음이유로 지하차도 구간 연장 요구해 공사 길어져"
용화사 " 법에 보장된 협의 없이 공사부터 시작한 LH 잘못"

 지난 12일 SBS는 8시뉴스 기동취재에서 한강신도시에서 서울로 나가는 김포한강로 용화사 인근의 지하차도 공사가 6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여전히 공사중이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고통이 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도로는 당초 2012년 2월 완공예정이었지만 지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됐다를 반복하고 있어 한강로를 이용 서울로 출퇴근 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도로개설을 염두에 두고 도로 옆에 가게를 낸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보도에서 LH 김포사업단 담당자는 “용화사 측이 교통소음을 이유로 지하차도 구간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로 도로공사가 총 581일 지연됐다”며 “공사가 중단되는 동안 LH는 시공사의 인건비와 관리비 20억원 정도를 물어줬다”고 공사지연 책임을 용화사에 돌렸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김포한강로 용화사까지의 도로는 이미 포장까지 끝난 상황. 김포한강로 시작지점인 용화사 앞 지하도로 부분 공사가 끝나지 않아 이곳 일대는 하루종일 교통혼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차도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이 용화사에 있다는 SBS보도가 나가자 용화사(주지 석지관)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화사 측은 “전통사찰보전법에 따르면 전통사찰 경내 땅을 도로에 수용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과 조계종으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LH와 김포시가 사전에 동의를 요청했다면 벌써 도로공사가 마무리됐을 것이다. 하지만 LH와 김포시는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공사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동의서를 받으려고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즉, 용화사 측은 LH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공사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용화사 측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용화사 출입자의 안전문제와 소음문제 등을 먼저 해결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LH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용화사 석지관 스님은 “도로 건설 지연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용화사이다. 6년씩이나 사찰 앞이 파헤쳐져 흉물스럽게 변해 있다”며 “단 한 번도 용화사 측은 도로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물리적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공사지연을 용화사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화사 앞 지하차도는 LH가 지난 1월 문화관광부와 조계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재개한 상황으로 내년 여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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