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개 정비구역을 9개 구역으로 축소


김포시가 지난 5일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 및 취소된 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개발계획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결정하고 고시했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1월 28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김포원도심의 사우동, 북변동, 감정동 일원 면적 2,008,453㎡, 총 15개 정비구역으로 추진됐다. 고시 후 2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3개 구역의 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 되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및 주민반대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으로 2014년 5월 23일 5개 구역이 관련법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 고시되었고, 1개 구역은 주민들의 행정소송에 의해 2013년 9월 27일 촉진계획이 취소되었다.

김포시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인구는 당초 52,465명에서 41,000명으로, 계획세대수는 19,873세대에서 15,530세대로, 학교신설계획은 3개소(고교1, 초교2)에서 1개소(초교1)로 변경됐다.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어 재정비정비구역으로 추진되는 구역은 기존 15개 구역 중 9개 구역으로 북변3, 북변4, 북변5, 북변6, 북변7, 사우4, 사우5A구역과 2개소의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이다. 해제 및 취소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은 북변1·2, 사우1∼3, 사우 5B, 사우6구역이다

시가 변경계획에 중점을 둔 사항은 북변동에 위치할 김포도시철도 105역 주변 완충녹지구간을 역사의 접근성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공지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부지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북변4거리 김포웨딩홀 주변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현재 주택분양 시장에 흐름에 맞추어 주택규모별 세대수를 당초 전용면적 85㎡이하 비율 75.7%를 93.5%로 확대해 소형평형대로 변경했다.

김포시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관계법령이 계정되는 사항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며, “3월중 시공사 초청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김포뉴타운사업의 홍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뉴타운홈페이지(http://newtown.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도면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타운이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건축·재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주택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일명 '뉴타운사업'이다.
기존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이 민간편의 위주의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면 '뉴타운사업'은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고품격의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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