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6월 4일 이전까지 교육 받아야 신고효력 유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2014년 6월 5일 이전에 신고한 기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2015년 6월 4일 이전까지 각각 28~32시간의 실무교육과 3~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소속공인중개사는 45명, 중개보조원은 약 3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이는 약15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00여명은 오는 6월 4일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4년 6월 5일 이전에 신고한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는 2016년 6월 4일까지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수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일정 문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북부지부(☎031-928-5050) 또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02-597-42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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