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김포시 손 들어줘

하성면 마조2리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사설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김포시와 미륵암 간의 행정소송이 5년여 동안의 긴 여정 끝에 지난 1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포시는 지난 2010년 미륵암 측이 하성면 마조2리 237번지 일원 봉안시설 내에 화장시설  설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미륵암 측은 김포시의 반려에 이의를 제기해하고 같은 해 김포시를 상대로 화장시설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에서 2011년 1심 인천지방법원, 2012년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인 미륵암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판결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 내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제기한 김포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실상 김포시청의 승소라 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 간 사설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마을주민과 시설소유자 간 끝없는 분쟁의 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사설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마조2리 이장은 "마조리는 민통선 내에 있는 마을로, 연간 몇천대 정도의 차량만 드나들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납골당 때문에 차량도 사람도 많아져 마을 환경이 나빠졌다. 여기다 화장장까지 설치한다 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다"고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앞서 지난 2007년 12월 미륵암 종교법인은 김포시에 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고 2008년부터 납골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후 미륵암 종교법인이 2010년 8월 20일 김포시에 납골당 내에 사설 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화장장 건립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사태가 발생했다.

김포시는 화장장 건축허가서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미륵암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납골당에 이어 화장장 설치 시도가 계속되자 하성면 주민들은  "납골시설은 어디에 들어서나 분명 혐오시설이다. 혐오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개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성면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화장장 설치뿐 아니라 납골당 운영도 중지하라고 요청했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다섭 변호사는 "장사법으로만 법률적 근거를 판단한 고등법원가지의 판결 결과에서 국계법에서 위임한 김포시 조례의 법적 효력이 인정받아 주민승소로 끝났다"며 "그동안 고생한 주민들의 노고와 지지가 얻어낸 승리"라고 말했다.

현재 마조리 봉안시설은 미륵암에서 지장암 종교법인으로 운영권이 넘어가 지장암 종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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