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강계준
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소지품이 되어 버렸다. 돈은 안 가지고 나와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원래의 기능인 전화 걸기 외에 메신저 받기, 스케줄 관리, 사진 찍고,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교통카드도 쓰고, 길 안내도 하고 쇼핑도 한다. 더 나아가 부동산재테크도 한다는 데 간단히 알아보자.

스마트폰 부동산 재테크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가입자 수는 5,633만 명을 넘어 인구 4,904만 명의 114%를 넘기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SKT, KT, LGU+ 통신 3사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964만 명이고,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0%를 넘어섰다. 이제 곧 4,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스마트폰이 한국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부동산투자 즉 재테크는 정보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회사나 가정집에 컴퓨터는 필수로 갖추어져 있어 모든 정보검색을 컴퓨터로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정보는 손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정보제공업체에서는 스마트폰을 위한 모바일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어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스마트폰은 무선통신의 기술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하고 있다.

이제는 전ㆍ월세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토지정보도 검색하며 정부기관의 자료는 물론이고 토지이용계획원 등기부열람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알아보기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택을 구하려면 우선 어플을 다운받아야 한다. 각 스마트폰 운영체체마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앱마켓이나 앱스토어가 있는데 아이폰의 앱 스토어, 구글의 마켓, 플레이 스토어, T스토어, 올레 마켓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이트를 두세 개 다운을 받아 사용하면 주변의 주택가격은 물론 전국의 가격과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주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play 스토어'에 부동산주택을 입력하면 '부동산114'가 나타난다. 그 외 수없이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그 중 '부동산114'는 유명한 부동산정보거래망이다. 1999년 창립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정보업계의 선두를 달리는 업체로 자본금 207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모바일정보서비스를 오픈했다. 부동산정보, 시세, 매물, 양도소득세, 이사견적까지 PC에 있는 정보를 거의 알 수 있다.

'부동산114'를 이용하면 첫째, 시세, 매매, 전세, 월세를 검색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셋째, 매물을 클릭하면 매물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최근 거래시세와 주변시세를 알 수 있다. 넷째, 매물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소로 전화를 바로 걸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주요서비스는 시세정보로 선두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주상복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상가, 연립, 다세대, 토지, 공장 등은 각 전문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국토정보 앱도 있다. 스마트 국토정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보제공 앱으로 부동산정보검색, 국토관심검색, 국토이용 현황분석, 국토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적도를 순식간에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하다.

기타 유용한 스마트폰
부동산 필수 어플
·스마트폰 부동산 경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게 뭐지?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이다. 온비드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입찰정보와 각종매각대상물건, 임대대상물건 관련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온비드는 2002년부터 공매물건을 온라인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8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 온비드' 앱은 2013년 5월부터 모바일 입찰서비스를 하고 있다.

·민원24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입신고,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인허가 자가진단 :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규제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유흥업 등 해당지역의 허가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부동산계산기 : 중개수수료, 대출한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투자수익률까지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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